아동 안전 표준

모임즈는 아동 성적 학대와 착취를 어떤 형태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금지하는지, 어떻게 신고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2026-10-01

제1조 (아동 성적 학대와 착취를 금지합니다)

모임즈는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SAE)와 관련된 어떤 행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예외 없이 금지되며, 적발되면 경고 없이 조치합니다. ·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CSAM)의 게시·전송·공유·링크 ·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암시하는 글·사진·대화 · 미성년자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신뢰를 쌓아 유인하는 행위(그루밍) ·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을 제안·알선하거나 그런 만남을 목적으로 모임을 여는 행위 · 아동 성적 학대를 옹호·미화하거나 그런 자료를 찾는다는 뜻을 드러내는 표현

만 14세 미만은 모임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후 만 14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계정을 삭제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이 기준은 공개 모임과 비공개 모임, 게시판과 대화방, 1:1 대화를 가리지 않고 서비스 전체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2조 (신고하는 방법)

앱 안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모임·게시물·댓글·사진·대화 메시지 각각에 신고 버튼이 있습니다. 1. 문제가 되는 항목의 오른쪽 위 「⋯」를 누릅니다. 2.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사유에서 「아동 안전」을 고르고, 알고 계신 내용을 적어 주세요.

앱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계정이 없는 분은 아래 주소로 알려 주셔도 됩니다. 접수는 연중무휴로 받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신고 대상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제3조 (신고를 받으면 하는 일)

아동 안전 신고는 다른 신고보다 먼저 검토합니다.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사람이 직접 확인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다음을 실행합니다. · 해당 콘텐츠를 서비스에서 삭제합니다. · 작성한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 같은 사람이 쓰던 다른 계정이 있는지 확인해 함께 정지합니다. · 그 계정이 만든 모임에 위험이 남아 있는지 살피고, 필요하면 모임 전체를 닫습니다. · 수사와 심의에 필요한 기록을 법이 정한 방식으로 보전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이 아니라 아동에게 안전한 쪽으로 결정합니다. 먼저 차단한 뒤 확인합니다.

제4조 (관계 당국에 신고합니다)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를 확인하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고합니다. 신고 대상은 사안에 따라 경찰청(사이버수사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동권리보장원이며, 국외 이용자가 관련된 경우 해당 관할의 기관에도 함께 알립니다.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법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면 절차에 맞게 협조합니다. 이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근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5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두고 있는 장치)

위치는 정확한 좌표가 아니라 동네 단위로만 다룹니다. 프로필과 모임 어디에도 상세 주소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모임장은 가입을 승인제로 둘 수 있고, 회원은 언제든 다른 회원을 차단해 대화와 노출을 끊을 수 있습니다. 차단은 상대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신고·제재 기록은 재발을 막기 위해 보관하며, 정지된 계정이 같은 방식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확인에 사용합니다.

제6조 (아동 안전 담당 연락처)

아동 안전에 관한 신고, 수사기관·감독기관의 문의, 우리의 CSAE 방지 관행에 대한 질문은 아래 주소로 받습니다. 담당자가 우리의 정책과 준수 방식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 문서는 모임즈의 아동 안전 표준이며, 개정하면 시행일과 함께 이 주소에 다시 게시합니다.

시행일: 2026-10-01